경기 안산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양문석 후보가 편법대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을 방문해 양 후보가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 2000만 원이었다. 양 후보는 아파트 구입 8개월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제시했다. 그는 대출받은 11억 원 중 6억 3000만 원은 아파트 구입 대출 상환에 썼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았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아 진행한 대출로 사기대출은 아니다”라며 “업계 관행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란 답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양 후보의 편법 대출 해명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이 맞다.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라"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