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탑정호 인근 휴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논산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16만여㎡…4월 5일부터 효력 발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논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예정지.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고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