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OECD보다 높은 법인세에 징벌적 상속세, 경쟁력 가질 수 있나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다 상속세율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 전문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원론적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상속세제는 24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로 높다. 더구나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 훨씬 높아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징벌적 상속세 부담마저 떠안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격이다. 반면 OECD 회원국 중 캐나다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상속세 원조국인 영국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 기업들을 돕기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고 상속세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자 주요국들은 경제 안보를 내세워 전략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게 하려면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세 제도를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자본이득세·유산취득세 등 합리적인 과세 제도 도입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부자·대기업 감세’ 프레임에 갇혀 상속세 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가업 승계와 기업 밸류업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의 위기로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과도한 상속세로 세계적 기업인 가구 회사 이케아와 제약 업체 아스트라를 외국으로 내몬 후에야 상속세 제도를 폐지한 스웨덴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법인세 세율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