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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끌어올린다…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로 [집슐랭]

사업성 보정계수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증대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추가용적률도 부여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노후 주택의 정비사업 지원에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한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해 기존 가구수와 지가, 과밀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가나 분양 수익 등이 낮아 사업성이 낮아 조합원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며 “보정계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 9월 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등이 이뤄지면 착공 이전 단지들에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용적률)을 인정한다. 이들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시는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까지 상향해 역세권 정비와 동시에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기존 15%에서 10%로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에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공공주택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값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도록 개정주기를 단축하며, 단가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협의한다.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 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돕는다.

경관·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은 각각 기존 12m에서 20m로,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접도율 기준도 6m 미만으로 완화해 재개발을 늘린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기존 484만㎡에서 1190만㎡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속도를 내기 위해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인다. 시는 다음달 첫 심의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비사업에 대한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를 조기에 지급하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코디네이터 조기 파견 등을 통해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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