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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인 200억원어치 있어"…투자 유도해 55억 가로챈 일당 '덜미'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께 수백억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C씨에게 6차례에 걸쳐 총 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화면을 조작하거나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신에게 코인이 200억 원가량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서울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B씨가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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