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어른들의 불법 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3건(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룸카페·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유해업소 점검과 함께 술·담배 대리구매 등을 단속했다.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올리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직접 만나 몇천 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2명을 잠복근무 끝에 붙잡았다.
속칭 '댈구(대리구매)' 불법 행위는 도 사법경찰이 방학 때마다 단속을 벌여 적발하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창문과 문을 시트지 등으로 가리고 영업한 룸카페 1곳도 적발됐다.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등을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도 갖췄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지만, 남녀 고등학생을 출입시켰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와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58곳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미표시 등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 행위 안내, 무인용품점 출입구 성인인증시스템 운영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여 15곳이 시정하는 성과를 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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