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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 원이 뭐라고…술·담배 대리구매 어른 2명 적발

경남 특사경, 밀폐 실내 룸카페 1곳도 적발

담배 대리구매 현장 적발 모습. 사진제공=경남도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어른들의 불법 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3건(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룸카페·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유해업소 점검과 함께 술·담배 대리구매 등을 단속했다.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올리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직접 만나 몇천 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2명을 잠복근무 끝에 붙잡았다.

속칭 '댈구(대리구매)' 불법 행위는 도 사법경찰이 방학 때마다 단속을 벌여 적발하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창문과 문을 시트지 등으로 가리고 영업한 룸카페 1곳도 적발됐다.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등을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도 갖췄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지만, 남녀 고등학생을 출입시켰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와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58곳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미표시 등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 행위 안내, 무인용품점 출입구 성인인증시스템 운영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여 15곳이 시정하는 성과를 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트지로 밀폐된 룸카페 내부 모습. 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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