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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마 젤리’ 주의하세요”…‘환자 폭증’에 식약처 칼 빼들었다

해외 현지에서 유통된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해외 식품 단속 강화에 나섰다.

25일 식약처는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해당 성분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식약처는 관세청에 이 성분과 대마 성분이 들어간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비슷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사탕 등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한편 식약처는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와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성분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88종이 지정됐다.

특히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외에도 지난해부터 대마 성분으로 알려진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관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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