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비영리 법인에 한정돼 있던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영리단체까지 확대한다. 일방적인 지원 보다 민간 경쟁을 통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다양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시의 구상이다. 선정 과정에는 학부모와 학생도 포함시켜 더 나은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김포시는 제232회 임시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 개정은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핵심은 조례안의 법인을 비영리와 영리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시는 이를 통해 우수한 식재료의 원할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공공성과 공익성 논란이 있었지만 비영리단체 역시 지원과 유통수수료가 들어가는 만큼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급식을 제공하자는 시의 논리가 힘을 얻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됐다”며 “이로써 김포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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