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 잇몸에 이물질이 박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대 사진작가 A씨는 2022년 6월 24일 인근 대형 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강하게 잇몸을 찌르는 이물감을 느꼈다.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치과를 찾은 A씨는 잇몸에서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의 1cm 길이 이물질을 뽑아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이물질의 정체는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된 돼지의 털이었다. 이물질은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에서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돼지털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달리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B사에 대한 행정지도는 ‘주의’에 그쳤다.
그러나 B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한 후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되레 A씨는 해당 업체에 블랙 컨슈머로 낙인 찍혀 2년이 다 되도록 치료비는커녕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계속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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