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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 떡갈비 먹다 잇몸에 콱 박힌 이물질…정체 알아보니 ‘깜놀’

플라스틱 같은 뻣뻣한 돼지털 나와

식약처, 이물질 확인 후 '주의' 조치

5만원 상품권 제시 후 보상 협상 결렬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이었다. 연합뉴스




위쪽 사진은 치과병원에서 A씨의 아랫잇몸에 깊숙이 박혀있던 이물질(돼지털)을 뽑아내는 시술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는 B사가 보상을 제안한 문자다. 연합뉴스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 잇몸에 이물질이 박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대 사진작가 A씨는 2022년 6월 24일 인근 대형 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강하게 잇몸을 찌르는 이물감을 느꼈다.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치과를 찾은 A씨는 잇몸에서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의 1cm 길이 이물질을 뽑아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이물질의 정체는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된 돼지의 털이었다. 이물질은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에서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돼지털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달리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B사에 대한 행정지도는 ‘주의’에 그쳤다.

그러나 B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한 후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되레 A씨는 해당 업체에 블랙 컨슈머로 낙인 찍혀 2년이 다 되도록 치료비는커녕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계속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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