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33)의 1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서울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때는 정 전 교수와 함께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 기각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역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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