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을 일으킨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인 박모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회에 걸쳐 360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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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을 보전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 대표, 박씨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계열사 대표 손모씨, 안모씨, 최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후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를 기소한 이후 사건 관련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이중 1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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