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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檢에 안보내…법무부 “위헌 소지”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

불기소 사건내용 서울중앙지검 안보내

법무부·검찰 “위헌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불할 때 관련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법률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관한 조항을 없앴다.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외의 고위공직자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을 취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할 때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와 같은 법적 지위인 만큼 공수처가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정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예고 단계부터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직후 공수처에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6조 1항과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 제 26조 2항을 내세워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가 불기소 한 사건에 대한 제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 모순도 생긴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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