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약 5천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12일부터는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 통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천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전병왕 통제관은 "이 센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酬價)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 향후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한다.
또 이날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의료기관 20곳에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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