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등을 상대로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신청인의 주장과 소망자료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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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사주주조합의 신청 기각과 관련해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 주)를 취득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 올해 2월 방통위는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걸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해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최대 주주 변경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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