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올해 본격 추진…전국 최초

지난해 12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을 위한 상생자문단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제공=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와 자체 의결 기구를 두고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단지로 마포구에는 총 101개소가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위법성 검토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의 갈등·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440건 이상 제기되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마포구 공동주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일반관리 ▲예산회계 ▲장기수선 ▲공사용역 총 4개 분야에 대해 정기·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공동주택 관리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마포구는 2022년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 투표 강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의 중임 제한, 다수 입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의 권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포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원활히 관리 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고민과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칙’이라는 명칭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활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규약 권고안은 다수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통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