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과 필리핀 간 충돌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법 원칙에 근거한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하고 필리핀 선박에 대해 물대포가 사용되면서 벌어진 위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임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전, 규칙 기반 질서 유지 및 해당 수역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필리핀한국대사관도 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자국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선체가 손상됐다”며 “병사 4명이 중국 함정이 쏜 물대포에 맞아 부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과 11월, 12월에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