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사고 관련 교직원공제상품 보장 대상을 확대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장 대상을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방문자까지로 넓혔다.
기존에 보상해주던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및 돌연사 증후군 외에 상품 가입시 특약 항목이 늘었다. 추가 항목은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배상이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이 추가되면서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일로 억울하게 고소·고발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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