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시민들이 노년층의 생명권을 보호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를 상대로 처음 진정을 제기했다.
6일 기후단체 ‘60+ 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노년층의 생명권을 위해 기후대책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23명이 참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노년층의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멸종위기종인 붓꽃을 종이로 만들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붓꽃은 강한 생명력을 가졌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로, 기후위기에 처한 노년세대를 상징한다. 단체는 “진정인의 평균 연령은 63세이고 최고령자는 92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발표한 2011년 이래 한 번도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후 위험 실태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잦은 폭염과 폭우, 한파 등으로 기후위기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대책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설정,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 개선, 노년층의 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정부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증진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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