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소방관 현장서 생계위기 상황 등 발견하면 '긴급복지 핫라인' 연결해준다

경기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복지원 알리미' 서비스 3월부터 가동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 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관이 화재나 구급상황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생계 등 위기에 빠진 도민을 발견하면 ‘긴급복지 핫라인’에 연결해주는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시작된다.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지원 알리미’ 서비스를 3월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 핫라인은 2022년 8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본인의 어려움이나 위기 이웃을 제보·상담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복지전문 상담채널이다.

경기소방은 이러한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 또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도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가 운영하는 통합 복지상담 창구인 긴급복지 핫라인과 소방을 연계하는 ‘회복지원 알리미’ 제도를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회복지원알리미로 지정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소방서별로 지정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자가 이를 다시 긴급복지핫라인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별로 팀장급 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는 긴급복지핫라인과 함께 소방이 운영하고 있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따뜻한 동행 119시스템과도 연계해 보다 든든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일선에서 화재진압이나 생명 구호를 수행하는 소방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방재난본부와 긴급복지 핫라인의 유기적 협력으로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