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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권 내세워 법망 피해간 자칭 투자 고수…피해자들 '분통'

투자금 명목으로 20~30여 명에 수십억원 챙겨 먹튀

법적 대응 예고에 "채권 받아 갚겠다" 약속 후 파산신청

피해자들 대법원 재항고 "더이상 법이 사기 피해자 양산해서는 안돼"

항의 시위하는 투자 피해자들. 사진 제공=피해자 대책위




허위 채권을 앞세워 공소만료와 파산을 노린 자칭 투자고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출신의 투자고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도, 허위 채권을 양도한다며 채무기한을 연기하고, 이후 파산신청 등 편법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갔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6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2년 뒤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B 씨뿐 아니라 최소 20여 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차례 고소됐으나 번번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A 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제 3자로부터 채권을 돌려 받아 돈을 갚겠다"며 채무 기한을 연기해 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A 씨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상가로 대물변제하고 우선수익권으로 지급한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부 사기 혐의는 공소권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채권의 배당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의 처분 행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가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받아 들이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2022년 9월 고등검찰에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증거불충분으로 항고 기각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재정신청했고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기업인 C 씨에게 '고소를 보류해주면 내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시간을 번 뒤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최근 '해당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라는 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의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C 씨는 A 씨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7년 2억 9900만 원을 지급 받으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승소했다. 이에 따라 C 씨는 A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패소했다. 추심 받을 내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게 판결의 주된 요지다.

피해자들은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허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명백한 사기 행위를 법이 처벌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구제 받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이번에도 대법원이 기계적으로 항고를 기각한다면 법이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 행각에 대해 정당성을 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허위 채권을 피해자를 기망한 A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 씨의 변호인도 "허위 채권으로 법적 대응에 대한 기한을 보류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새롭게 제시된 증거 등에 대해 상급 법원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A 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도 대부분 해소가 됐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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