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을 위해 전공의 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다”며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공식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전날 보도된 대전 지역 80대 환자 사망과 관련해 의협은 “복지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복지부 장관은 아침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앞뒤 맞지 않는 대응으로 의료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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