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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국민의힘 반발해 퇴장·표결 불참

29일 본회의서도 강행 처리 전망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단독 의결을 통해 ‘선(先)구제 후(後)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강행 처리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남아 총 18표 중 찬성 18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지원 방안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HUG 등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인간 전세 계약에 정부가 나서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뒤흔드는 ‘포퓰리즘’ 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앞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이날까지 61일이 지났지만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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