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에만 해당하던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도 더 넓게 보장된다.
법무부는 기존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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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이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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