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누리집에 위반 사실이 1년 간 공포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은 처리시설의 설치 기한 등 세부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았다.
또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산단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 t 이상이면 3000만 원, 5만 t 미만이면 2000만 원이다.
개정 시행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미분양 등의 사유로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분양을 대행하게 된 지자체는 설치 의무자와 매각·분양 금액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은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하기로 한 법 규정 시행에 필요한 공표 항목·방식·기간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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