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약계층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난해에는 월세 60만원 이하만 지원했으나 최근 주거비 부담 상승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도 충족해야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이기재 구청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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