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났던 50대 여성이 가게에 소화기를 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 자신의 동거인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이유로 9대의 인형뽑기 기계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이후 가게는 소화기 분말 청소를 위해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영업이 중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화기를 장난이나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분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달 사이 4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소동을 부린 중학생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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