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7번째로 당선무효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헌인 법률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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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전 의원이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처리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된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다만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달 24일 사직해 양경규 의원에게 의원직이 승계돼 정의당 의석 수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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