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62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등급 7400대, 4등급 2600대, 건설기계 100대 등 모두 1만1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후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시 탄소중립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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