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의 군 입대가 늘어나면서 2030년부터 우리 국군이 ‘다문화 군대’'로 변모할 전망이다. 최소 1개 사단 규모인 연 1만 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이 입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탓에 입영대상이 되는 전체 18세 남성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 출생 대비 다문화가족 출생의 비중 증가로 입영대상이 되는 다문화 가정 출신 18세 남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홍숙지 전문위원이 발표한 ‘군 다문화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1000명을 넘어 2030년에는 1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軍 장병 중 다문화 가정 5% 차지
2010년 51명이었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은 2016년에는 634명으로 약 12배 증가했고, 2010년대 후반 들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다문화 입영 장병의 수도 2018년에 1000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장병 입영자 수는 점증해 2025년에 약 4400명, 2030년엔 약 1만명의 다문화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현역 가용자원 대비 다문화 장병 입영 비율로 살펴보면 2022년에 1% 수준에 그쳤지만, 2030년부터는 5% 수준에 달할 만큼 한국군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9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다문화가족의 유형 중 국제결혼 가정(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에서 출생한 경우도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 당국의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정책은 주로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돼 다소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군의 다문화 정책의 한계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군은 다문화 장병에 대한 현황 등의 식별 활동이 다문화 장병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다문화 장병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다문화 장병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병영정책의 수립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둘째로 다문화 장병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제시된 내용이 다소 개념적이고 포괄적이라 구체적 세부 내용이 반영되어 못하고 있다.
또 국방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탓에 다문화 병영정책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원이 편성되지 않아 추동력이 미약하고 정책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민족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 군대가 점진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장병들로 구성될 것에 대비해 인식 및 수용성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군의 다문화 관련 교육은 부대 관리훈령 상에만 명기된 필수요건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교육 또한 다문화 차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휘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장병 증가 추세에 따라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실태, 요구사항 등을 다문화 가정 출신 전역 장병에 대한 인터뷰와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실상이 확인됐다.
가장 먼저, ‘다문화 장병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분야에서 일반 장병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문화 장병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 교육 실태’ 분야에서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병의 교육 경험률이 매우 저조하고, 실제 부대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장병 군 복무 적응 및 복무여건’ 분야에서는 다문화 장병도 일반 장병과 마찬가지로 초반 훈련소와 자대 배치 후 적응과정에서 적응 어려움이 많았다. 또 일반적인 복무 부적응 어려움과 별개로 미묘한 차별 및 갈등, 외모 차이로 위축 등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다문화 장병 지원제도 인식’ 분야에서는 간부의 15%가 여전히 다문화 장병이 입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장병에 대한 공식적인 식별 활동의 금지에 대해서도 과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다문화 장병 관련 제도에 대한 장병, 특히 간부의 인지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 다문화 정책으로 다섯 가지를 제언했다.
첫째는 정책 범위를 ‘다문화 장병 지원정책’에서 ‘다양성 관리’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문화 장병에 국한된 정책 추진이 아닌 전반적인 다양성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 보다 상위적 개념의 틀 내에서 다른 다양성 항목들과 일관된 방향으로 다문화 장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반적인 다양성 관리 차원으로의 정책 범위의 확대와 연계해 ‘다문화 장병’에서 ‘일반 장병’으로 군 다문화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문화 장병에게만 통합 및 적응을 강요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장병이 통합과 다양성 교육에 참여해 군 다문화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로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에서 벗어나 다문화 장병의 특성 및 희망에 기반한 세분화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대 장병 배경의 다양성(국내출생/중도입국, 이중언어 사용, 외모 식별 가능 여부 등)에 따른 한국어 능력 및 문화, 생활 양식이 달라 이 차이를 고려한 세분화된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지원 방식 또한 일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다문화 장병 본인의 자율성 및 희망에 기반한 식별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문화 지원’ → ‘다양성 관리’ 전환 필요
넷째는 입영 후 다문화 장병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현재의 지원 중점에서 벗어나 다문화 장병의 복무 적응을 고려한 복무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다문화 장병의 신병 교육 단계 및 자대배치 직후 등 입대 초기 적응 어려움을 고려해 복무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및 지자체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상위조직 및 전담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실행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 전반과 연계성을 강화해 다문화 교류 활동 확대로 다문화 수용성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 중인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의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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