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씨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김씨는 줄곧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며 혼자 외출도 했고 합의해 성관계 했다"며 폭행 일부만 일정하고 강간, 감금, 협박 등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김씨가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을 것"이라며 "A씨의 진술은 경험 없이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는 선고 전 기습적으로 1억5천만원을 공탁했으나 A씨가 받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