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강화한 부산시

상해진단위로금(10만 원) 보장항목 추가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의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당초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시민(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상해진단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한도는 종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신규 편성한 ‘감염병 사망’ 항목의 보장한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1000만 원 한도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신규항목인 상해진단위로금을 포함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등 모두 9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 누리집에서 보험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지난 2년간 129건, 5억6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