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 열어"…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아내 쫓아가 아파트에 불 지른 남편

진천경찰서 제공




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안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