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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 호화생활 누리던 유명 인플루언서…구속되더니 결국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쌓아온 A 씨는 2021년 12월 명품 브랜드 모방품 판매 ·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들을 채용해 의류, 신발, 귀금속 등 분야별로 국내외 업체를 통해 모방품을 제작했다.

A 씨는 모방품 제작을 위해 명품 신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모방 제작한 후 반품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구매자를 끌어모은 그는 회원제로 명품과 유명 브랜드의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 · 타임 ·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 · 신발 · 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을 제조 및 유통, 24억 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서울 강남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A 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또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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