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시대착오적' 플로피디스크 행정절차서 드디어 퇴출

저장 매체 의무화한 성령 첫 개정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인정 명시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본 정부가 그간 시대착오적 규제로 지적 받았던 ‘플로피 디스크’ 사용 의무를 행정 절차에서 없앤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2일 행정 절차상 신청 및 신고 시 플로피 디스크, CD롬 등에 저장해 제출하도록 규정한 34개 성령(省令·시행령)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플로피 디스크 등 매체 명을 삭제하거나 ‘전자적 기록 매체’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꿨다. 또한 문서 작성과 보번에 관한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플로피 디스크는 1980년~2000년대 중반에 걸쳐 컴퓨터의 주요 기록 매체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사용하는 사업자를 볼 수 없다”며 “현실에 맞게 성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디지털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정부 부처 법령 중 행정 절차 관련 서류의 보관·제출에서 기록 매체를 지정한 조문은 1894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록 매체를 플로피 디스크로 기록 매체로 지정한 조문은 전체의 70%인 1338개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성령 개정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추진해온 행정 절차 온라인화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행정 절차상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완전히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월 정기국회 연설에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플로피 디스크를 지정해 정보 제출을 요구해온 규제를 재검토하는 개혁을 내년까지 2년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