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자동차 사고 때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가 이달부터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군용차 탑승자만 보상받던 것이 보행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용차 상해 특별약관을 민간 보험사와 체결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체결된 특별약관에선 사망과 후유장애, 부상 모두 보상금 한도가 5억 원으로 오른다. 보행자 등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고 피해자 역시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보상 범위도 기존에 치료비에 한정됐지만, 새 약관에 따라 위자료와 휴업손해, 교통비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엔ㄴ 국방부가 1995년 보험사와 체결한 기존 특별약관에는 사망 및 후유장애 때 보상금 한도가 2억 원, 부상 때는 2000만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보행 중인 군인이 군용차 사고를 당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장병이 사고를 낸 운전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특별약관의 전면 시행으로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 제한에 따른 민원까지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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