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3자 회동에서 여당으로부터 산업안전청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당과의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면서 "오늘 유예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 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안청 규모에 대해선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개청)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 같이 자리했을 때 중처법 논의를 장시간 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가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합의를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며 협상이 진전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처법 유예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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