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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내달 영장심사 받는다

반복적인 발언에 "재범 위험성 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내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안 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8차례 유사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작년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6월엔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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