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안건(거부권)을 상정·심의한다. 이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총리실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가 되려면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책은 30일에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원하시는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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