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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임기 4년’ 헌법 무시하고 희화화하는 비례대표 나눠 먹기


정의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을 2년씩 나눠 수행하도록 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28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4·10 총선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시작 2년 뒤에 사직하고 다음 순위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원직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의당은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나온 오래된 정치 개혁 실험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 출마할 때를 대비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러니 ‘차라리 의원 한 자리를 매달 바꿔가며 48명이 하는 게 어떠냐’는 비아냥까지 쏟아진다.

정의당이 비례대표에서 5석을 확보한 21대 총선에 순환제를 적용했다면 당시 10번 순위였던 후보까지 의원 배지를 달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초선 의원의 경우 국회 적응을 막 끝내고 본격적으로 일하려고 할 때 그만두게 되므로 입법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다음 달 3일 ‘녹색정의당’이란 이름으로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해 비례대표 1번에는 노동 분야 전략공천을 하고 2번은 녹색당 후보에 배분하기로 하자 ‘선거 흥정용’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양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어 또 하나의 꼼수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례대표 순환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헌법 42조에 명백히 위배된다.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정의당을 오히려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며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을 대법원 판결 직전인 최근 사퇴시켜 당 의석수와 총선 ‘기호 3번’을 지키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받았다. 헌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자리를 나눠가지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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