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4호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 배우자·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 규정을 명문화한 법안 제정을 제시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악화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의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호 정강 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고, 몰카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무력화됐다”며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법'에 배우자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할 근거, 형사상 소추의 원칙, 뇌물죄·청탁금지법 등의 주체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 찬성하는 바”라며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돼도 22대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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