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쌍특검법은 전날 국회에서 법제처로 이송된 상태에서 불과 하루 만에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실장은 쌍특검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계기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리스크’를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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