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일부 주(州)서 새해 총기규제 강화…캘리포니아 공공장소 휴대 금지

일리노이에선 반자동 소총 등 금지

지난 10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메인주 루이스턴의 한 볼링장 밖에서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된다.

미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단속법이 위헌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지법은 지난 20일 병원과 운동장, 동물원, 예배 장소 등 26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하는 새 총기단속법이 미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는 "수천만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항소할 때까지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새 총기단속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단속법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제정됐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총기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새해부터 50구경 총, 급발사 장비를 비롯해 수십개 특정 브랜드나 특정 유형의 소총과 권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또한 소총은 10발 이상, 권총은 15발 넘게 장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총을 이미 구매한 사람은 내년 1월 1월까지 주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