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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불법 석유 유통 11개 업소 적발

가짜 석유·무자료석유·품질 위반 행위 등 16건

경남도 특사경 단속반이 경남의 한 주유소에서 석유불법유통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하반기 불법 석유 제조와 유통 기획 단속에 나서 11개 업소에서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올해 7월부터 도내 18개 시·군 주유소, 석유판매업소를 단속해 부당이득 행위 방지에서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석유 불법 판매,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판매 등을 적발했다. 이 중 A업소는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석유 중간제품을 관광버스 연료로 판매했다. 해당 석유제품은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가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인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로 이는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가짜 석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는 2021년 6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전국 9개 석유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568만ℓ와 등유 69만ℓ를 경남, 경북, 울산 등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해 모두 637만ℓ 82억 원 상당을 신고 없이 무등록 유통했다.



B 업소는 2021년 6월부터 경유 568만ℓ, 등유 69만ℓ 등 82억 원 상당 석유제품을 경남, 경북, 울산 등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하는 등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등록 유통했다.

또 C업소는 6월에서 7월까지 경남과 부산의 모 주유소에서 48만 8000ℓ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6억 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료 석유 유통 등 불법 영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에서 밀린 건전한 영업장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도내 석유 범죄에 엄정 대응해 경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협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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