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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배당이익서 평가손 제외한다…부투법 개정안 국회 법소위 통과

법인세 면제·배당 확대 효과 기대

28일 본회의 통과 후 내년 공포 예정

SK리츠 기초자산인 서린빌딩 전경/사진=서울경제DB




리츠의 법인세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가능 이익에서 평가손을 제외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통과되면 내년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익배당한도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손실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지 못하고 아울러 법인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앵커리츠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손실이 발생해 배당 없이 법인세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앵커리츠 운용사인 코람코자산운용 관계자는 "특히 모-자리츠 구조인 경우 이같은 상황이 이중으로 발생해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부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리츠 배당이 확대되고 온전히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추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리츠에 대한 기관 투자 유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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