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가슴과 특정 부위 등 신체 곳곳을 강제추행한 마사지숍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매일경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숍 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마사지숍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던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신 마사지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2~3회 추행했고 가슴을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또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다, 몸매가 너무 예쁘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배상을 합의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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