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움켜쥐는 등 폭행을 가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한 예비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A(31·여)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지난해 말 신규검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왜 저쪽 편만 드냐”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이 참작돼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4월 말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법무부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면서 A씨를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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