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세대당 100만 원

오는 15일부터 방문 또는 보조금24 누리집에서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보고회. 사진 제공=강서구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1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컸다.

이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을 오는 15일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신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 원 규모에서 내년 11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구민 중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 확대로 피해자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총 네가지 지원사업 중 한가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T/F팀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포함, 강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