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고층 아파트에서 날아온 치킨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A군은 오후 4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지나가던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치킨에 얼굴을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갑자기 얼굴을 가격 당했다. 처음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 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더라.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A군은 친구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에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세 주민이 8살 초등학생이 고층에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 제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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