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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효성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위원회 개최 논란

김대중 인천시의원 "효성지구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 제한을 받을 가능성있는 수용위원회 안돼"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안재균




인천시의 효성개발사업 지방토지수용위원회(수용위원회)가 15일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효성지구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은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결신청이 불가능한 이 사업에 대해 시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용위원회가 심리하도록 했다”며 “앞서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수용위원회는 이를 인용하게 됐고, 그로 인해 주민의 피해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사업시행사인 JK도시개발에서 제출한 재결신청서 때문이다.

이 재결신청서에는 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 및 재결절차 안내(2019년 10월)’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졌다. 해당 지역에는 현재 재결대상 목적물에 3명의 재결신청자가 있지만 사업시행사의 서류에는 ‘청구자의 물건이 없음’이라고 명시된 게 문제가 됐다.

또 김 의원은 법원에서 판결한 건물의 소유·점유자로 명시한 사안에 대해서도 신청서에는 ‘청구자가 소유자가 아님으로 협의불가’라는 오류를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시 역시 이런 서류 미비 등의 이유 때문에 앞서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재결신청서를 2회에 걸쳐 보정(보완)을 명령을 한 바 있다.

문제는 15일 열리는 수용위원회이다. 수용위원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학계와 법조, 감정평가사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지역 대학교수와 일부 감정평가사 등 4~5명이 불참하면서 잘못된 심리로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수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리할 경우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재결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민선 7기 인천시 집행부에서 접수받아 사업시행사 손을 들어준 사례가 본보기다. 이 사안은 ‘9대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밝혀내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인용하게 됐고, 그로 인해 주민의 피해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선7기 행정부에서 재결신청 불가능함에도 이를 접수받아 재결 인용까지 이뤄진 전례가 있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법원에서도 재결신청의 접수 단계에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JK도시개발 측은 “청구인은 토지보상법상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상대상이 아니고 영업권 보상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소유권자 및 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계인 역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토지사용권도 갖추지 못한 권원 없는 무단점유자에 불과해 사업시행자의 보상 및 수용재결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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