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시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69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조합에 대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예를 들어 14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원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을 포함해 광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하고 실패 시 원금 보장 등 조건으로 조합 가입을 진행해 개인 계좌로 141명에게 총 267억 원을 입금 받는 등 횡령 혐의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11건이었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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